SK브로드밴드 신청비용 지불

사건번호 2018-0201495
접수일자 2018-03-21
품목 IPTV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7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IPTV 신청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SK브로드밴드을 이용하는 고객이였는데 이사를 하면서 약 2달정도 정지를 하고 이사하 곳으로 다시 설치를 받을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온 집에는 IPTV가 단체로 가입이 되어있는 동이라 SK상담원에 전화하여 장기정지를 여쭈었으나 불가능하다 하여 현재 쓰는 타사의 IPTV와 SK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SK를 혜약할경우 위약금이 40만원 이상이기에 혜약하지 못하고 설치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SK쪽에 요청하여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SK기사님은 기존에 설치했던 타사의 제품을 빼시고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IPTV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였으니 그냥 넘어가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새로이사온 곳은 내선이 하나밖에 없어 ... 하나의 회사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쪽에 연락하여 내선이 하나인데... 기존에 설치되어있던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 기존 회사설치꺼를 그대로 놔두고 설치를 할 수 있음 모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계약혜지를 해주셨습니다.

... 그런데 1달이 지나 요금 청구서를 보니 SK브로드밴드쪽에서 설치비용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저는 설치는 요구 했으나 설치를 한다는 뜻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인데 저는 사용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타회사를 무단으로 제거 하여 설치를 하여 설치비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무조건 돈을 납부를 원하는데... 그럼 저는 기존에 있던 IPTV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바람에 타회사쪽에 설치비만 2번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제거하여 제가 설치비를 납부한것에 대한 것은 SK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SK설치비에대해서도 이해가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SK상담원과 상담을 하였지만 회사쪽에서는 무조건 설치 비용을 납부하라는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으며 만약 설치비를 납부한다면 타회사의 기계를 저에게 물어보지않고 무단으로 제거하여 고객이 2번이나 설치비를 지불하게 된것에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 이전 설치비 감면 안내드림.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