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정수기에 생긴 곰팡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건

사건번호 2020-0199342
접수일자 2020-03-3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무엇을) 정수기 렌탈 4년째(어떻게) 서비스 불만족으로 렌탈을 해지하려고 정수기를 살펴봤더니 뒷면 코크 안쪽에 곰팡이가 있었고 물때도 끼여 있음. 4개월 점검료 40000 3개월 점검료 45000원으로자주 점검받을 목적으로 3개월 점검받고 있었음.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음..(왜) 사업자 측에 회수요구하고 수질검사 요구했음. 내일 엔지니어 방문할 것이고 수질검사는3주정도 소요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요구하고 싶음. (모든 비용)

답변 내용

- 3/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해당업체의 수질검사 결과보고마지막 렌탈료 환급이나 환불액을 합의해보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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