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소

사건번호 2018-0185867
접수일자 2018-03-15
품목 중고자동차중개·매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중고차 구입후 하자발생 2. 무상수리 이외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설명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성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환급은 어렵지만 무상수리가 가능함. 2. 추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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