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다쳐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229223
접수일자 2018-04-02
품목 기타목욕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모욕탕에서폭물포로인해귀고막이터김 -치료을받고있는데 배상가능한지 -목욕탕에서는책임을해피함

답변 내용

-소비자규정으로 소비자의실수로인해다친부분은 배상이어려울것으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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