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간 지연으로인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 2016년식 렉스턴 2주전 차량 수리 입고 하다 (밋션이상)2 50KM 정도 시운전 했으나 개선되지않는다3 수리기간 지연로인한 배상기준 정보원하다
답변 내용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제공*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외됨. *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