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경과한제품 판매금지요청
상담 내용
- 3월말 동네 대형마트에서 할인된 바디로션 구입함. - 제품사용후 온몸에 두드러기 발생함. - 제품확인하니 유통기한 2018년2월로 기재되어있음. - 업체측에 제품확인후 환불 요청하려함. - 업체측에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 중지 권고요청함.
답변 내용
- 제품 사용후 발생한 부작용관련 병원진료후 전문의 소견서첨부 치료비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 - 업체측에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중지요청 전화만 가능함을 안내함. - 업체측의 행정적권고는 관할 행정기관 민원제기 안내함. (d-c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