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사고로 인한 여행경비 배상청구

사건번호 2018-0238015
접수일자 2018-04-05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외여행일정에 참여하다가 여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경비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함.1. 해외여행일정 기간: 2018년3월28일 20시20분 출발(수)~ 2018년3월31일 22시25분 도착(토) 3박4일 장소: 일본 기타큐슈2.

사실내역 가. 여행신청시 여행사의 책임하에 여행이 진행되는 상품으로 알고 여행에 참여하였음 나. 여행 참가인원은 대부분 고령으로 100여명을 초과하였으나 여행인솔가이들는 2~3명에 불과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외여행참여 중 여행이틀째에 사고로 인하여 다리에 골절을 입고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국내입국 후 재차 병원서 진단한 바 8주골절로 확인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중임 나.

여행중 인솔책임이 있는 여행사가이드의 지시대로 지정장소를 찾아가던중 골절상이 발생함 다. 신청인은 78세의 고령으로 해외여행 중 인솔자와 떨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현지가이드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장소로 이동중 사고를 당하였기에 여행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해외여행시 고령의 신청인이 인솔자와 떨어졌을시 연락당시의 장소에 머물게 하여 여행사에서 찾아오는게 정상적인 조치임.

2차사고방지)3 본인피해내역 가. 국내병원입원 후 18.4.3. 여행사에 전화로 상해상태와 병원입원중임을 알려주고 여행일정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을 주지않아 18.4.4 재차 연락하여 여행사 담당자와 통화시 여행사 책임은 없다는 최종답변을 함 나.

신청인은 고령으로 8주이상의 골절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2차 건강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행당시 사고와 인솔자와 떨어진 상황등으로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음4. 피신청인 내역 가. 상호 : nh여행 나. 소재지 : [기타 정보] (농협전북본부) 다.

전화번호 : [전화번호] 라. 담당자 : [이름]대리 4.관련법령 가.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나.관광진흥법 14조(여행계약등) 다.여행업 표준약관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8조(여행업자의 책임) 14조(손해배상)*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여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사고 당시 동영상/사진 파일 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영수증 향후치료비견적서 일실소득 관련 자료-입원치료시 여행자보험 관련 자료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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