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 발생을 해서 반품 환불요청을 하니 과다한 비용을 차감을 함

사건번호 2020-0201883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에 구입(어디서) 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건강식품(어떻게) 맘에 안들어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되 구입처에 전화를 하니 연락안되 남편이 복용을 함(왜) 복용이후 건강검진을 하니 간이 나빠졌다고 하면서 간손상이 있으니 먹지 말라고 해서 공용홈쇼핑에 전화 복용한 부분을 제외를 하고 환불요청을 해줄것을 요청을 함 업체는 30개를 14만여원을 공제후 환불을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전액 반품 환불과 치료비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건강식품 부작용 발생 반품 환불요청이 가능하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함= 인과관계 입증이 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소득액 배상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입증이 안되는 경우 업체 환불의무는 없으며 복용부분 정상가 기준 차감후 환불처리를 할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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