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유통기한 지난 약의 판매

사건번호 2018-0071508
접수일자 2018-01-26
품목 피임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 17일 동네의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매 하였습니다 5일이 지난후 카드사를 통하여 약국에서 1월10일 날짜의 약을 판매 하였다고 전화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약도 아니라 피임약인지라 피임부분에 대하여 너무 당황하였는데 약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서 오히려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계속 그랬습니다.일단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의 환불과 다시 약을 주고 병원에가서 임신 검사하라고 검사비만 주고 끝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피임약은 사람의 몸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 부분에다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데 선반에서 7일도 지난 약을 자연스럽게 빼서 판매 한다는것 자체가 약국의 제대로된 관리가 안되있다고 생각하고 2차문제예방을 위한 병원을 갈때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했습니다.

저는 제가 임신이 안되었는지 확인해야하는 기간동안의 스트레스와 병원을 가야 함으로써 생기는 교통비 그리고 저의 시간 낭비까지 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제대로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자기 할말만 하고 잘못은 없다는 식의 대처 방법 또한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 판매 약과 카드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하여 발생한 물질적 손해의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의 행정관리기관은 보건소이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약을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약국의 소재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환급을 진행하고 약을 교환해준 상태이고 검사비용을 지불한 상태이므로 다른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 상담센터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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