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광파오븐 [기타 정보]
상담 내용
의도하지 않았지만 입주당시 설치되어 있던 엘지전자 제품을 사용한지 벌써 10년 가깝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해서 입주한 곳이고 막내가 지금 3학년이 된답니다. 광파오븐을 사용한지 오래이고 제품이 작동중 멈춤과 차단기가 내려가는 증상으로 입주 초기부터 a/s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증상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다 보니 아이들과 남편에게 내려가는 차단기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스마일스티커로 표시까지 하면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 엘지측에 a/s접수를 다시 하게 되었고 a/s기록 누락이 있었던걸 죄송하다란 말 한마디로 사과를 받고 기사님 방문출장으로 제품 동작 버튼만 눌러보시곤 이상이 없다 사용해 보시라 돌아가셨습니다.
2018년 차단기가 내려가 올라오질 않아 1월 11일 목요일 a/s기사님이 다시 방문을 하셨고 집안의 콘서트에서는 누전이 안된다. 제품에서 누전이 되는데 어느 부위인지 찾질 못하겠다. 일단 사용해 보시라 돌아가셨습니다. 12시경 아이들 피자를 데웠는데 차단기가 또 내려가 올라오질 않아 오후 재차 점검을 오셨고 제품의 상하에서 누전이 된다라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제품 출시가 오래되어 부품여부 확인차 문제부분을 가져가셨고 부품값으로 15만원 상당의 금액을 견적으로 내셨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왜 그동안 a/s에서는 단 한분도 제품 자체 누전을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안 계셨고 그 오랜 시간 왜 불편을 주고도 엘지에서는 고객 전액 비용부담으로 밖에 처리가 안되는지 화가 납니다.
제품의 누전으로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전업체는 제품만 판매를 하면 끝입니까? 제품의 누전 소비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창원 엘지센터장님 말씀처럼 고객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곳이 엘지가 아니다. 2010년에 퇴사한 직원이 a/s 기록 누락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책임질 이유나 법적인 검거가 없다.
출장비 감면해 줄테니 누전부분 부속값은 소비자가 부담해라 다른 건 해 드릴게 없으니 알아서 해라가 답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매번 밥을 하기보다 냉장보관 했다 데워서 먹이고 뭐라도 간식을 먹여야 하지만 간단히 데우는 자체도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제품을 수거해가서 상하 두곳만 누전이 되는지 그 부속만 갈면 누전이 잡히는지 믿음도 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한 제품이라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심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오랜 시간 고객을 바보로 보고 a/s를 해 주신 엘지전자에 어떤 보상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되나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2011.12.28 개정전 구입한 제품은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가스오븐:6년 월할계산)를 적용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x구입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현행 기준은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