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온촌탕엣 손가락다침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068445
접수일자 2018-01-26
품목 온천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일요일 탐방온천에서 손을 다침 -출입문 고장이나서 수동으로 열고나오는대 그냥 닫혀 오른손 손가락마디를 다침 -지열조치 하고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함 -치료받고 청구서 갖고 오면 치료비 해준다고함 -직장을 다니며 의사 1주일정도 물을 묻히지 말라고함 -주부로 가사도우미도 써야하며 배상받을 수 있은지

답변 내용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함 법률구조공단에 132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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