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돼지고기 이물질 보상기준 사건번호 2018-0041048 접수일자 2018-01-16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네마트에서 3일전에 양념 돼지고기에 이물질(쇠) 2만원구매함 보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