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부품 단종 부당

사건번호 2019-0789792
접수일자 2019-12-26
품목 시계부품·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 미벙(어디서) LG유플러스(누가) 본인(무엇을) 시계(어떻게) 600000원 ㅜ결재(왜) 소비자는 4년 전 시계를 구매 착용 중 하자로 AS 요청 했는데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라고 함.-소비자는 사업주 AS기사분께서 부풍이 단종 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정보요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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