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증수리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203552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7월 카니발 구입하다 6만8km2 휠 크롬도색 벗겨지다3 사업소에서는 3년이내이나 주행거리 초과되어 보증수리 불가라 한다4 2년이내 차량이므로 무상수리 원하다 답변 내용 ※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