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으로인한 구입가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20-0203332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어디서) /판매자 [전화번호](누가) [이름]/여수시(무엇을) 건강 식품(콜라투마네슘/수입원 미테크날리지 [전화번호]) 구입했음.(어떻게) 제품 박스마다 유통기한 2020년 5월17일 2019년 유통기한 제품도 있었음.(왜)3월초에 연락이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처리 할 수 없다고 함. -판매를 하면서 관리는 2개월동안 해 주었음.-먹기 시작하고 한 달 이후부터 부작용 호소 하면서 처리를 부탁 하고 지금까지 기다린것 임.* 소비자 요구사항-개봉하지 않은 제품 구입가 환급 혹은 제품 교환 원 합니다.

답변 내용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청약 철회기간(14일)이 지났고 건강 식품을 개봉한 상태로서 단순히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중도 해지에 어려움이 있음. - 단 식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치료비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오후 4;44/오후4;56/오후5:08) 판매자 전화 받지 않음.(오후 5;28) 판매자 통화 함.-처음부터 관리한 고객 아니면 중간 인수 받은 분으로 2개월 이상 장기간 고객 관리 했음.-제품마다 유통기한이 다른것은 동시에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다를수 밖에 없음.-고객이 전화번호 변경되었다고 연락 온 적 있으며 3월초 연락 드린것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연락한 것 임.-2019년도에 부작용 호소 하셔서 먹는 양 조절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관리한 내용을 확인 해야 하므로 낼(목) 오후 1시 재통화 하기로 함.-낼 오후 1시에 재상담하여 전화 드리기로 함.----------------------------------------------------------------------------*4월 2일 (오후 1;30) 담당자 답변-구입은 2018년 4월 8월까지 관리가 되었음.-제품 인도될 당시는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아니였음.-2019년 중반부터 몸에 맞지 않다고 호소를 하여 처리 해 준다고 한 것 임.-기존에 먹고 있는 제품이 많다고하여 조절해서 먹으라고 했으며 서로 시간이 맞지않아 더 이상 관리를 못 해 드렸음.-3월23일 보관중인 제품이 유통기한 지났다고 했음.-법률적인 자문받아 보고 오후 5시까지 소비자께 답변 하겠음.*소비자께 판매자 답변 전달하고 협의가 되지않으면 법률적인 자문 받아 민사로 진행 하셨야 함.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