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섭취 후 장염 발생 배상 건

사건번호 2018-0023351
접수일자 2018-01-10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 19 밤 9~10시경 오부장치킨 매장에서 치킨 먹고 2. 장염에 걸려 고통받고 있음 3.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매장에 알리고 병원진단서 치료영수증 등 지참하시어 배상요청하길 안내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전화하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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