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을 하고 난후 돈을 인출을 함 사건번호 2018-0030121 접수일자 2018-01-1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를 렌탈을 하고 난후 만기가 되어 관리비용을 통장에 인출을 한부분으로 화가 난다고 함 답변 내용 정수기를 렌탈을 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 월 사용료는 소비자 선택임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