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을 하고 난후 돈을 인출을 함

사건번호 2018-0030121
접수일자 2018-01-1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를 렌탈을 하고 난후 만기가 되어 관리비용을 통장에 인출을 한부분으로 화가 난다고 함

답변 내용

정수기를 렌탈을 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 월 사용료는 소비자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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