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에서 못 환불 원하나 구매내역 확인 안됨

사건번호 2018-0031258
접수일자 2018-01-12
품목 마른멸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제조일자가 9월인 멸치가 집에 있다. 2. 이번에 개봉하니 못이 있어 구입처인 이마트에 환불 요구를 했다. 3. 이마트측에서는 구매 내역 확인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4. 제조사인 청해수산에 연락했으나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내용

이물 혼입의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이마트측에서 구매 내역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마트에서 구매한 것 같다는 소비자의 생각은 포장지가 이마트스러워서였다고 한다. 타마트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라면 이마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이마트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한 제품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제조사와의 연락을 중간에서 도움주도록 요청해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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