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인젝터 등)로 인한 차량교환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최근(어디서) 벤츠코리아(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CLA 250) 구입(어떻게) 1. 실내에 배기가스 및 기름냄새 유입으로 점검 요청 2. 벤츠사측은 연료분배기 및 인젝터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증수리 받을 것을 안내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차량교환 등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