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잔여제품 반품 취소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029408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1월14일 (어디서) 체험관 비갠코리아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어머니가 (무엇을) 식이유황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35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신청인한테 먹으라고 가져옴 (왜) 이틀 섭취를 했는데 입이 쓰고 설사를 하고 안맞아서 먹지를 못하겠음 -나머지 반품하고 취소 하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취소하고 나머지 반품하고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