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켓사용중 제품 깨짐
상담 내용
트라이온XO엘로우제품사용중 제품 50프로보상으로 7월 트라이온 옥타xo엘로우 받음 xo엘로우제품이 9월이후수입으로 공백이 길어 어쩔수없이 다른제품 받음 사용 6개월째 여러 동호인들과 레슨을 받던중 라켓이 깨짐 보상기한6개월 부딪침이 아닌 사용중으로 깨짐으로 100프로 보상받을줄알고 보냈지만 소비자 과실로 50프로 보상해준다고해서 접수후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임 사측은 라켓에 여러 흠집 이있다고해서 사용중으로 안보고 사용자 부주위로 본다고해서 50프로 보상해준다고함니다 억지로 라켁을 부러트려도 50프로 보상입니다 분명히 여러 증인과 코치 레슨중에 깨졌다고 해도 사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올립니다 첨부파일 사진등은 없고 라켓은 사측에 보낸상태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스포츠.레저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스포츠.레저용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상기 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사용자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발생은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자측에서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판단되시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또는 대금결제내역 하자사진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