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네일시술후 염증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어디서) 젤네일업체(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젤네일시술 7만원 (어떻게) 손톱옆에 염증이 생김(왜) 시술중 상처가 난건 아니고 이후 염증이생긴것은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에 보상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 해당 젤네일 시술 받은 후 염증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 객관적 입증자료는 피부과의 소견 으로 큐티클손상등 으로 보상요구 해볼수 있음을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