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네일시술후 염증

사건번호 2019-0738102
접수일자 2019-12-02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어디서) 젤네일업체(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젤네일시술 7만원 (어떻게) 손톱옆에 염증이 생김(왜) 시술중 상처가 난건 아니고 이후 염증이생긴것은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에 보상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 해당 젤네일 시술 받은 후 염증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 객관적 입증자료는 피부과의 소견 으로 큐티클손상등 으로 보상요구 해볼수 있음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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