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리 고객님과의 환불 진행 과정에서 당사와 고객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아래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고객 정보1) 고객명 : [이름]님2) 지점명 : 의정부점3) 등록 프로그램 : 감량포텐 베이직 8주4) 등록 프로그램 금액 : 5140000원2.
검토 요청 경위<2019년 11월 5일>전체 관리 20회 관리 중 14회 관리(11월 5일)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릎에 통증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2019년 11월 7일>2019년 11월 7일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며 정형외과에 다녀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당시 다리 MRI를 찍었는데 염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왜 그런 줄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양쪽 무릎 발목 어깨 다 염증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이후 소염제 항생제 진통제 발목 주사를 맞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2019년 11월 16일>왼쪽 무릎이 너무 부어서 잘 걷질 못한다며 한의원에 가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2019년 11월 17일>무릎 통증이 심해지셨다고 호소하며 병원에서 염증이 생겼는데 다치지도 않고 괜히 아픈게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양방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한방에서는 당사의 기기관리가 환자분하고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이로 인해 관리를 연기시킬지 환불을 받을지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2019년 11월 19일>고객님께서 한의원 치료를 받으셨고 한의사가 고객님에게 고객님의 체질에는 당사의 관리 방법은 맞지 않는다고 하셨고 기기 관리로 인해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고객님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당사의 관리에 있는지 직접 한의원을 찾아가 본사에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고객님께서 본인이 직접 의사에게 얘기를 하고 소견서를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고객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고객님의 무릎에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당사의 기기 관리 때문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진행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고객님께 다음 진료시 당사의 기기 관리의 어떤 부분이 고객님의 무릎에 염증을 나타나게 했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2019년 11월 27일>한의원 방문 후 소견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환불에 대한 요청을 주셨습니다.이에 치료에 대한 보상 부분은 보험사와 연결을 통해 도와드리겠으나 환불에 대한 부분은 당사의 관리로 인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과 작성한 계약서에 근거해 고객님께 환불 금액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 드렸으나 환불 정산 금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3 고객님과 당사의 의견1) 고객님 의견무릎 통증에 대한 발병 원인이 당사의 관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현재 당사에서 정산한 방식의 환불은 납득할 수 없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2) 당사의 의견* 보상에 대한 부분고객님의 무릎 통증에 대한 발병 원인이 당사의 관리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보험사와 연결해 병원 치료에 대한 치료비 및 교통비 등과 관련한 보상을 진행해 드리겠다고 전달 드렸습니다.하지만 고객님께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내부적으로 소견서 없이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진행해 손해사정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환불에 대한 부분환불의 경우 보상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로 환불 원인이 당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불은 고객님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4.
검토 요청 사항현재 고객님은 무릎 통증의 발병 원인이 당사의 관리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환불 및 보상을 원하고 계십니다.당사는 치료와 관련된 보상 부분은 보험사와 연결해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으나 소견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환불에 대한 부분이 저희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고객님의 발병 원인이 당사의 관리 때문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님께서 요구하시는 환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병의 원인이 당사의 관리 때문이라는 소견서가 없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다이어트 서비스 이용중인 고객의 신체 이상으로 인한 환불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문의 글 올려 주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 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 드린 것이며 사업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이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