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수선하자건
상담 내용
(언제) 2주 전(어디서) 가죽수선 전문업체(누가) 소비자(무엇을) 구찌(명품)운동화(어떻게) 수선을 맡겼는데 워싱처리 잘못해 지워졌음 -운동화 구입한 지 6개월됐음(왜) 업주가 소비자원으로 신고해서 분쟁하자고 하심*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해서 배상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수선 하자발생 시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배상은 배상비율표에 의해 금액 정해짐을 설명드림-소비자에게 피해구제신청접수방법 설명 후 문자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