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도기를 사용하다 상처가 나서 반품요청했는데 정상제품이라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19-0755760
접수일자 2019-12-09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8,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9/17일 주문후 9/19일 배송되어 9/23일 부터 사용했는데 3날면도기가 잘 안깍여서 9/24일 상품평에도 잘 안깍인다고 평가하고 사용하다가 4날면도기도 있어서 11/6일 처음 사용을 해 봤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깍여서 세게 눌러서 깍은 것도 아니고 3날면도기를 누르는 정도만큼 눌러서 면도를 했는데 조금 쓰라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녁에 보니 상처가 나 있어서 홈앤쇼핑에 반품문의를 했습니다.11/8일 홈앤쇼핑 담당자로부터 조치에 대한 전화가 왔었는데 운전중이라 11/11일에 통화하기로 했고 11/11일 통화결과 판매처로 부터 반품을 불가하고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서 A/S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11/11일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반품을 안되고 A/S를 받더라도 제품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의 문제로 판명이 나면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11/13~11/20일까지 해외여행이라 여행에서 돌아온 후 11/28일에 다시 홈앤쇼핑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1:1문의를 올렸더니 우선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자고 하며 문제가 없으면 발생되는 왕복택배비는 홈앤쇼핑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여 11/30일에 제품을 반송하였습니다.12/5(4일 일수도)일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에 문제가 없으니 반송하겠다고 하여 상처가 날 정도의 제품이 문제가 없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해도 자기들은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며 반송하겠다고 하여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12/7일 제품이 다시 배송되어 왔는데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홈앤쇼핑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자기들이 조치할 수 있는 성의는 보였음)2. 벤하임코리아는 제품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사과 및 피해보상은 커녕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로만 언급하고 아무 조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3. 중요안전수칙 및 설명서 어디에도 조금 세게 눌러서 사용할 경우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4.

전기면도기를 30여년간 사용해 봤지만 그정도 세기로 면도를 해서 상처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5. 상품평에도 잘 안깍인다는 불만족평이 많습니다.(그러나 상처 났다는 소리는 없습니다)따라서 벤하임코리아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9.17. TV홈쇼핑에서 구입한 상품 사용중 하자 발생하여 A/S 의뢰하니 제품상 이상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 드릴 수 없으므로 제품에 대한 환불 및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순입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이나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업자와 중재를 위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A/S접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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