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섭취 후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비 보상 요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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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 주문 기록 첨부) [경위] 다음 날인 11월 4일 월요일 아침 일요일에 육회를 먹고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설사 증상을 보임. 오후가 되자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저녁에 구토 증상 동반. 물만 마셔도 구토하고 누워 있기도 힘들어진 데다 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이용해 응급실 방문.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첨부) 응급실 진료 및 치료 후 5일 새벽 2시 경 귀가. 식중독 장염 증상 여파로 5일 회사에 출근도 못 하고 하루종일 자고 누워만 있었음. 6일에 회복이 덜 된 상태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몸 추스리는 데만 신경 쓰느라 식중독 원인과 보상 절차에 대해 미처 생각하거나 대응하지 못함.
7일이 되어서야 증상을 일으키기 직전에 먹은 육회가 원인일 거라 깨닫고 대응하기 위해 배달 어플에 접속 후 해당 업체 정보를 확인하자 동일한 시기에 똑같이 육회를 주문했던 다른 고객들이 마찬가지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리뷰 2건을 발견하고 원인을 확신할 수 있었음.
(동일한 증상 보였다는 고객 후기 첨부) 해당 업체에 연락해 육회 섭취 후 있었던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음식값 환불과 응급실 진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음식값 환불만 가능하고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비 보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함. [문의(요구)사항] 증상을 일으키기 전 다른 음식을 섭취한 적이 없는 점 증상의 정도를 보아 상한 날음식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 극심한 반응이 있을 수 없다는 점 응급실에서 장염으로 진단을 받은 점 같은 날 같은 메뉴를 섭취한 다른 고객들도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점까지 미루어 정황 상 문제의 원인이 확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자가 문제의 식품을 다 섭취해서 명확한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음.
응급실 진료비 202640원 보상을 요구함. [기타] 치료비를 요구했을 때 업체에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비 보상을 거부함. 식당화재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요청했을 때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음. 만약 이상의 경위 내용으로도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업체에서 계속 보상을 거부할 경우 위 두 가지 이유로 공공 위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한 번 발생한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식중독은 여러 사람이 함께 섭취 후 동일하게 탈이 나는 경우가 아니면 입증이 힘들어 업체에서는 언제든지 문제를 외면할 수 있으며 보험도 들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에 더욱 까다로움) 해당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도 안내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배달 음식 섭취후 구토 및 설사 등 위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 피해보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사실 조사 등 사업자에게 해명 및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피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전화번호]) 소비자신고(식품안전정보원): 국번없이 1399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99로 연락하실 경우 가까운 지역내 위생관리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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