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과잉진료 피해 소비자 보상 요청 건
상담 내용
열흘 전에 치과에 스케일링과 앞니 레진 치료를 하였음. 치아 염증이나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치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함. 신경치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고 알고보니 신경치료는 치아에 신경을 죽여 죽은 치아를 만드는 것이였음. 멀쩡한 치아를 신경까지 죽게 만들다니 과잉진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의료) 접수 안내함. 신청서 작성방법과 접수방법 안내하였고 서류 교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