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 폭발을 했는데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보상이 안된다고함.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에 (어디서) --신우전자에서(누가) --소비자본인이 (무엇을) --주방가스소화기를 (어떻게) 구매 했는데 (왜) --구매 후 2년전에 하자가 있어서 신우전자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신우전자에서 아파트에 문서가 와서 개인돈으로 교체를 하라고 했다고함.현재 또 가스소화기가 폭발을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방송에 소화기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신우전자의 높은분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 소보원에 오늘 답변을 줄거라고하며 리콜은 안된다고 했다고함.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니 담당자가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함.하자기간을 어떤시점으로 잡을 건지 시점이 하자에 대한 기간을 중지 해야 하는데 하자가 5년이고 현재는 하자기간 종료임.* 소비자 요구사항--하자기간이 5년인데 2년전에도 하자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개인돈으로 교체 하라고 하고 현재 또 폭발을 했는데 리콜이 안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리콜을 원함.
답변 내용
--알아보고 연락 드리기로함.--소비자원 상담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소화기 용기는 스텐레스인데 헤드는 황동 소재로 설치 후일정기간(5년 내의 추정)경과 시 밸브의 부식 균열이 인어남에따라 소화용기에 해드가 분리 파열되는 현상 가능.2011년~2014년 사이 제품은 자발적리콜 무상수리 를 해 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음.신우전자에서 이의 제기 하고 있어 추가 조사중임.소비자 안전센타와 소방청에서 조사중임.결함사실이 확정 되지 않아서 도움 드릴 방법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피해구제 등 분쟁 해결 진행을 위해서는 결함사실이확정 될 필요가 있습니다.--15시22분경에 소비자께 전화를 했더니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음.-11/5일 14시34분에 소비자와 통화 하고 위의 상황을 설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