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의 고장

사건번호 2019-0691207
접수일자 2019-11-08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개월전(어디서) 바디프랜드(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안마의자를 구입한지 6개월이 되었음.- 뒷부분의 고장으로 1회 수리를 받았고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음.- 부품이 없어 부품을 가져다 수리를 하여준다고 함.- 3주가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 교환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지금은 수리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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