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 10일후 먹통발생되어 초기불량으로 반품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03/06(어디서) 이통사대리점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동년 03/16; 스마트폰 먹통 발생되다(왜) 스마트폰 충격 가하지 않다스마트폰 초가불량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요구사항초기불량으로 반품 여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스마트폰 분쟁유형 중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네 문제 제기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하며 소비자의 경우 수리센터 점건시 위 내용 적용시에는 반품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