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소화기 오작동으로 인한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1년 입주(어디서) 청라아파트/신우전자(누가) 신청인의 임차인(무엇을) 가스렌지 위에있는 확산소화기(어떻게) 확산소화기 오작동으로 분말가루가 쏟아짐 임차인이 임대인인 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함임대인은 사업자인 신우전자에 수리 요청하고 18만원 수리비를 지불함신청인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해당제품이 리콜 대상 제품임을 알게됨(2011-2014년 제조된 제품)사업자는 최종 리콜명령이 떨어지면 18만원 수리비중 8만원 분말값만 배상해준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입주 후 8년이 경과하였다면 시공사측이나 소화기 사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하자보증기간 이내인지 여부 제품 자체의 하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아파트 관리 규약상 관리주체의 관리상의 주의의무(입주자측의 관리의무 : 관련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시설 및 기구 점검 여부 등)를 다하였는지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함.
-리콜이 예정되어있는 제품이라면 제품하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사업자가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증자료 첨부하시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피해구제 분쟁해결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결함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현재파열현상 원인규명을 위한 시험분석 완료후 소방청이 행정명령(강제리콜)실시할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