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액정 잔상 사전 미고지 불만
상담 내용
-2018.10월경 삼성 휴대폰 구입하여 이용함.-최근 액정 어플리케이션에 잔상이 생겨 서비스 요청함.-업체에서는 무상수리 기간 경과로 유상수리이고 원래 잔상이 생기는 제품이라고 설명함.-제품의 이상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것은 부당할것임.-구제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의 경우 무상수리 요구 가능할것이나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무상수리 강제하기 어려울듯함.-제품의 이상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판매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