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브래지어) 착용후 물집 신체상해 치료비 문의

사건번호 2019-0645595
접수일자 2019-10-18
품목 여성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년전 구매(무엇을) 속옷 (브래지어) (왜) 2개월전에 처음 착용 할때 물집생김 -10/16일 브래지어 착용하니 물집이 생겨 실리콘 의심 됩니다 -판매처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실리콘 부작용이라는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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