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천연가죽 슬립온의 소재가 천연가죽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2019-0721066
접수일자 2019-11-22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매한 슬립온의 가죽 불량으로 판매사에 소재확인 문의를 했었고 문의 후 2주 지난 오늘 판매사 본사담당자로부터 가죽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가 나왔다며 제품의 가죽이 천연가죽이 아니라 라미네이트가죽 이라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자세한 내막은 저의 직전 문의글을 참고해주세요.) 담당자는 일단 1.

저 개인에게는 환불조치를 할 것이며 2. 온라인 사이트의 해당 상품 상세의 [천연가죽] 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도록 수정하겠다 까지의 의지만 보였습니다. 판매사이트에 공지를 하여 다른 피해자 구제를 할 계획은 없냐고 하니 구매자에게 별도 연락을 취할수 있으면 취하여 환불을 할 생각이 있으나 온라인 판매 특성상 판매 채널이 다양하기도 하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염려되는 점도 있어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매처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염려되어 피해자 구제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건 심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쿠팡의 사례([기타 정보])를 예를 들면 쿠팡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구매자들에게 환불하고 쿠폰으로 보상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랜드에서도 최소한 그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소보원측에서 이랜드 쪽에 쿠팡과 같은 이런 태도를 요구할수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 자료는 직전 문의글에 첨부하였기 때문에 이글에 별도 첨부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의 표시광고 문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서비스등로 상심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불친절서비스불만)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약관 표시.광고 심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이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별도 신고 가능한 부분임을 양해바랍니다.다만 이후 환불관련하여 사업자의 약속불이행등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절차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번호가 포함된 주문 내역서 광고자료 결제영수증사진자료 등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현과정은 처리과정이 아닌 상담과정임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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