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및 취소 요청

사건번호 2019-0621053
접수일자 2019-10-07
품목 파운데이션
생산국코드 110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 이전 삼발적 구매 (3가지 상품)현대 신세계 백화점 매장 내 구입 1. 비타 뤼미에르 글로우 쿠션 2. 레베쥬 헬시 글로우 파운데이션 3. 울트라 르뗑 파운데이션 *사용경위* 1. 2019월 8월 20일부터 사용 (기존 사용제품 소진기준) 2. 사용패턴 - 아침: 2+3번섞어서 사용 (색깔표현) - 수정용 외출 시 상시 사용: 3번 3.

사용한지 3일만에 피부 트러블 발생 - 주요증상: 붉은 여드름 간지러움 광대 및 볼쪽 홍조 (사진참조) - 사용 중지 후에도 간지러움 외 호전되지 않음. 4. 2018년 8월 24일 피부과 내원 - 진료: 화장품을 바뀐후..

이런 증상이 생김을 호소 - 화장품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판정으로 치료 및 사용중단 - 약처방 5. 호전후 화장품을 원인을 판단으로. 고객센터 교환처리 신청 *신청처리* (9월17일 최초통화 (추정) : 샤넬 고객센터내 이력 확인 가능) 1.

제룸양 확인요청에 의한 제품제출 2. 사진요청 사진제출 3. 진단서 제출 *상담과정 상 내용: 1. 제품성분이 각기 달라 신청시 이야기한 제품 2번만 교환가능 -본인의견 : 신청시 유선상으로 이미 충분히 사용 패턴 및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의거해 위에 세가지 제품을 같이 동봉해서 신청함 (녹취 샤넬에 있음) 2.

진단서 상 화장품 명칭이 포함되지 않어. 인정할 수 없다. - 본인의견: 상담을 통해 병원에서 써준 진단서 사용상에 위에 영어도 아닌 3가지 제품이 유가 없다는 이유로.. : 하지만.. 신청을 했으니 그 중 하나 2번 제품 교환 가능 : 고객센터 요구 병원 재방문 상황설명 했으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제품명을 넣어주는 진단서에 넣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함. : 그리고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진단서로 어떤 제품은 교환이 되고 어떤제품은 안된다고 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3.

사진 또한 현재와 당시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 인정할 수 없다. -본인의견: 그럼 현재 사진을 보내주겠다. 그런건 받을 수없다. * 신청자 의견 1. 향 자체가 좋아하는 향으로 꼭 쓰고 싶던 제품인데 맞지 않은 이유로 교환 을 요청한다. 사실상 저정도면 환불 받고 싶은데.

립스틱이랑 사용상에 무리가 없는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한다. * 현: 사용중 립스틱 4개 (글로스제품 포함) 향수 3개 2. 사진도 인정할 수 없다. 진단서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회사라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없다는데 역으로 그 제품이 어떻게 맞다 다른 제품이 괜찮다고 하는지 인과관계가 없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진단서를 요구.. 무조건 제품을 교환하려는 사람은 본인 이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해와야 한다. 그리고 제품 구매시 부작용 관련 처후 및 방법 등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고 객센터의 무작위한 전화 통화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소비자의 필요한 의한 처리가 아니 구매시 어떤한 공지도 없었던 그들만의 조건을 위한 맞춤형 응대 및 처리는 유한회사 특유의 갑적인 입장론적 처후로 이에 상기 모든 제품을 취 소 및 진단서 발부 비용을 청구합니다. 무조건적인 입장론으로 소비자를 위한 센터가 아닌 그들 입장을 대변해 주기 위한 센터라고 판단 이에..

조정을 신청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파운데이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그러므로 해당 화장품 사용으로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 즉 해당 화장품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신체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서 구입영수증 첨부자료 치료영수증 3)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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