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고발과 법적 처리방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14일 (어디서) 쌍용자동차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07년식 렌스턴 노블레스 차량을 (어떻게) - 올라가는 골목길에서 주차 후 차량을 올기려고 시동을 켬. - 시동을 :D에 놓고 악셀에 살짝 발을 올려놓았는데 급발진이 일어남. -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태로 경찰서에서 확인함. - 경찰에서는 급발진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함. (왜) 차량 급발진 고발과 법적 처리방법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 차량 급발진 고발과 법적 처리방법 문의
답변 내용
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차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차체 보증기간은 2년 4만km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6만km 이내임을 안내하다.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으로 안내하다. 급발진 원인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원인은 보나마나 차량 이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법적처리방법 문의하여 소송으로 설명 후 132번 재상담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