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수리비 과다 청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05년 입주(어디서) 대림통상(누가) 본인(무엇을) 수도꼭지(어떻게) 150000원(왜) 소비자는 14년 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최근 수도에서 검정 녹물이 나와서 업체에 문의 했더니 소비자 부담으로 교환 해야 한다는데 부당함.-.가정에 신생아가 있어서 산곳한 조치를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 관리사무소장([이름])깨 ㅅ소비자께서 민원 내뇽 설명하고 대림 통상과 당초 계약 기간을 문의 했더니 10년이라고 함.2.사업주 소장께 아파트 내 수도 고장일 경우 부속은 소비자가 제공하지만 수리기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 했더니 인건비는 무상이라고 함.3.소비자께 보증 기간 경과로 내용 설명하고 소비자가 부속 제공하고 수리 하도록 했더니 받아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