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속 불량으로 공임비용 발생하여 이의제기 3

사건번호 2019-0625352
접수일자 2019-10-08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초(어디서) 한국gm(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부속(어떻게) (왜) 1. 토스카 10년정도 운행중 타이어 베아링에 문제가 있어 부속을 배송받아 소개받은집에서 수리함2. abs 경고등이 떠서 다시 가서 점거하니 경고등이 지워져 가는데 다시 감3. 타이어를 다시 뜯어 점검하였으나 아무이상이 없으나 경고등은 계속 뜸4. 카센터에서는 부품이 불량인것 같다고함5. 제품불량으로 제품 교환은 가능하나 새로 교체하려면 공임비용이 다시 들어 이의제기* 소비자 요구사항공임비용이 다시 들어 이의제기

답변 내용

10/8 15:15 공임비용을 배상 요청하시려면 조정이 필여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