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보드 불량

사건번호 2020-0183207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메인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3(어디서) 지마켓(누가) 소비자(무엇을) 메인보드(어떻게) 3월초에 지마켓에서 메인보드를 구매하였음설치해서 처음 쓰고나서 그 다음부터는 작동을 하지않아 주변에 있는 컴퓨터업체에 가서 점검요청하였고 그쪽에서 메인보드 불량으로 추정된다고하여 메인보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재조립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메인보드 불량임이 확인되었음따라서 판매자에게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검사하는 센터가 있다고하여 그쪽으로 보냈더니 파손으로 소비자책임이라고함(왜) 이럴경우에는 책임소재를 판매자가 입증해야되는거아닌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17조 5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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