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량으로인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0-0178101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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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주)측 회신내용>>당사 제품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센터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휴대폰 전원 불량이 발생하여 엔지니어가 불편 해결을 위해 점검하였으나안타깝게도 데이터 복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고 제품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데이터 손상이나 유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하여 보관하세요." 라고사용설명서에 주의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 후 그에 따른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나 저장된 데이터는 고객님의 관리하에 별도 백업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데이터 유실로 인한 피해는 제조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관련법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행태·영업 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스마트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의 경우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데이터 소실에 따른 복구비용 등 이차적인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용설명서 등에 중요 데이타는 복사(백업)를 해두어야 하며 데이타 손실에 대해서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두고 있어 면책조항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답답한 마음에 문의하셨을 텐데 이 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본 원에서도 정보활용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귀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의 규정 및 정책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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