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하자이염으로 인한 환급 및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656973
접수일자 2019-10-24
품목 여성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올여름에 모조에스핀 매장에서 검은 바지를 구매함.- 입다보니 가방 또는 블라우스에 이염이 됨.- 매장에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니 본사에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함.- 결과는 하자로 판명이 되었는데 구입가격의 40%의 금액의 교환권을 주겠다고 하며 이염된 가방 및 블라우스의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함.- 교환권이 아닌 현금으로 환급을 받고싶고 이염된 가방과 블라우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문의.- 가죽가방은 한달전에 구입하였고 블라우스는 2년전에 구입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내에 발생된 제품자체의 하자의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 그리고 제품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해 배상비율표에 따라 보상요청이 가능함을 안내.- 위 규정대로 협의해보시고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피해사진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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