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서비스기간 경과한 스마트폰의 하자 책임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171977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8월말(어디서) (누가) (무엇을) 삼성전자 노트10 구입(어떻게) 2019년 8월부터 화면이 노랗게 변하더니 증상이 점점 심해짐2월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수리비를 지불하고 액정을 바꾸라고 함.삼성전자에 소비자과실인지 제품하자인지 밝혀달라고 하니 알 수 없다고 함.(왜)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하자인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의 수리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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