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량판정후 통신사 변경 거절 신고문의

사건번호 2020-0172196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생년월일 [고유식별](언제) 3월6일 삼성스마트폰 개통 이후 사용 -스마트폰 카메라 와 버튼 불량으로 서비스 센터 문의 -점검 받아야 한다 하여 3/18일 오늘 서비스 센터 방문점검 후 불량판정 받음 -개통대리점 알린후 환불요구 하니 교환만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14일이내 불량판정 받으면 계약해지 가능하여 환불요구 합니다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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