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후 3회 동일 증상으로 인한 수리 진행

사건번호 2020-0171968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3.17(어디서) 삼성(누가) 소비자(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2019년 11월 경 최초 메인보드 충전 접속 불량으로 수리 진행 후 1월 말경 2회 진행 3월 초 재 수리를 진행(왜) 3회 동일증상으로 수리를 진행을 하였으니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업체에서 거부*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려움을 전하였으나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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