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불량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188108
접수일자 2020-03-25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월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 (무엇을) 세탁기(어떻게) (왜) -건조기능이 있는 세탁기로 건조기능 고장으로 7월수리 동일증상으로 11월 수리-건조기능 고장으로 3월 고장이 남 -무상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세탁기 불량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요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품질보증기간 1년으로 유상수리 가능합니다 소비자님 부당하다고 하시어 피해구제신청 문자로 발송해 드림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