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동일한 하자가 재발할경우 규정을 알고싶어 문의함
상담 내용
-2019년 11월에 스마트폰 개통함-충전단자 이상으로 뒷판전체 2번 교체함-3/22 갑작스럽게 스마트폰 전원이 나감-구매한지 4개월 되었으나 하자가3번 재발함-규정을 알고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동일한 증상이라면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