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기기결함과 보증기간 관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폰Xs 256G모델을 2018년 11월에 구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구입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아이폰의 전면카메라 이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기기 점검 후 하드웨어 이상 판정으로 ''전체교체 대상''으로 판명받았으나 무상 보증기간(구입한 날로부터 1년)을 불과 1주일 넘기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는 점과 보증기간내에 일단 기술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다는 점을 참작 ''교체용 새제품''으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달이 좀 더 지난 지지난 주에 교체받은 아이폰에서 이번에는 ''배터리 이상''이 확인되어 아이폰이 스스로 재부팅을 반복하고 충전이 되지 않는 등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전화 상담 후 서비스센터에 방문 이번에도 하드웨어 이상으로 ''전체교체 대상''으로 판명받았으나 이번에는 무상 보증기간(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예외적인 적용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엔지니어도 ''아주 운이 나쁜 경우''라고 얘기할 만큼 두 차례에 걸쳐서 보증기간을 살짝 넘긴 상황에서 아이폰의 고장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교체''인 만큼 새 제품가에 해당하는 78만여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난 1년+3개월간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폰을 사용해왔다는 얘기일수 밖에 없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속상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향후 소비자권익향상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