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케이스하자로 인한 서비스센터 직원 응대태도 불만의 건
상담 내용
(언제) 3.24(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휴대폰(어떻게) 휴대폰 케이스에 하자가 있어서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리를 요청하니 케이스를수리할경우 강화필림은 벗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함(왜) 케이스 하자로 인하여 강화필림을 벗기면 사용할수 없고 다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기계에 하자인데 왜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문의하니 팀장이란분이 우리는 메뉴얼대로 할뿐이고 기분상하면 소비자원으로 신고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팀장이 소비자의 불만에 이해를 시키고 좋게 말을 하였다면 본인도 강화필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수 있지만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불만있으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서비스인가?- 팀장의 응대태도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나고 이에 대하여 사과를 요청하며 더 나아가 강화필름에 대하여도 삼성에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는바이다 센터 대전 오류동 남대전센터
답변 내용
강화필름에 대하여는 배상규정은 없음을 설명하고 팀장에 대한 응대 부분은 상담원도소비자가 화가 날만한 이유 이해가 간다고 답변민원접수3.27 재접수3.27 [이름]팀장님 전화-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이해시켰다고 함* 테블릿2대인데 강화유리를 붙였는데 이미 강화유리는 파손이 되어서 왔다고 함 파손이 된 부분은 배상해줄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