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SM6 구입을 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0171209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안동 시민이자 르노삼성자동차 SM6 새차를 구입한 [이름]입니다.안동르노삼성자동차 SM6을 2019년 12월 30일 영업사원 [이름]팀장에게서 차량인계 받으며 차량 외 내부 확인하라는 말씀에 육안으로는 깨끗하고 멀쩡한 새 차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번호판을 달고 확인서명을 자필로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후 운전석 의자 위치저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당겨지지 않는 오작동이 되어 급한 나머지 영업사원으로 전화를 하니 중국 출장이라고 가까운 서비스 센타로 가라고 하셨지만 고객의 입장은 새차에 대한 의문이 되고 서비스로 가야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었지만 그래도 기계라 생각하여 서비스 방문하고 조용하게 마무리 해결을 했었습니다. 거주지가 안동시 운안동으로 오르막길이 한곳이 있어도 늘 서행을 했고 평도로 운전하며 출 퇴근을 2달 8일 동안 블랙박스 확인할 필요없이 주차고 서행운전이며 무리없이 지냈는데 지난주 3월 8일 일요일 세차를 하며 앞쪽 번호판 밑쪽으로 검정색 5~6줄이 15cm가량의 스크래치 확인을 보고 너무 놀라 영업사원에게 사진전송하고 전화로 상황을 전달하고 혹시나하여 뒤쪽을 살펴보니 뒷부분도 역시나 밑에 스크래치가 되어있어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할 충격으로 차주인 내가 본인이 모르는 새차에 긁힘이 있는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들 아닙니까? 안동 르노삼성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연계가 되어있는 뉴그린정비공장으로 가서 서비스센타 방문을 하여 확인한바 엔지니어분께서 앞쪽은 과속방지를 지나며 충격으로 인한 긁힘이고 뒤쪽은 주차를 하며 긁혔을 것이라고 하시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의문이 많게 된부분은 어떻게 운전자가 과속방지 지나며 선명하게 파이게 긁히고 주차를 하며 스크래치 될 때까지 인지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실들이 맞습니까? 운전을 하며 본인이 모르는 긁히고 스크래치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보았지만 그럴수 있다고만 하시곤 제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인계함의 자필서명을 했냐며 후안무치로 몰아가는 엔지니어분에게 누가 차를 사며 밑에까지 고개숙여서 확인하냐고 되받아쳤더니 그것은 저도 그렇다라고 하시면서도 이제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맞다고 하시는데 억울합니다. 더 황당했던건 과속방지 지난곳을 블랙박스 그 영상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속방지 아니고 라도 서행을 하기에 홈플러스는 자주 가는 곳이라 과속방지 장소도 훤하게 알고 있는터고 정말 너무 억울해서 안동에는 이곳 말고도 용상동에 위치한 서비스센타가 또 있습니다.방문하여 상황 말씀드리고 그 엔지니어분의 판단은 앞쪽은 과속방지 원인이라 같은 판단을 하셨지만 뒤쪽은 분명히 주차하며 생겼다면 차주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놨다면 모를까 분명히 안다는 판단 하신거지요~존경하는 국민신문고 선생님 제 민원에 간혹하게 올립니다. 자세히 읽어봐주시고 사진 첨부도 봐주십시요....세상에 새차를 샀는데 저는 중고차를 샀다는 겁니다.이런 사실들을 증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이 필요한 사유는 SM6 재차는 2019년 12월 26일 그전에 출고 되어 안동으로 배송된 날이 12월 26일입니다. 차주인 본인에게 새차 인계는 12월 30일로 4일 동안 차량 블랙박스 썬팅 등 차량 소모품 채움으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새차량 구입하며 블랙박스 확인안 할 정도로 정차고 주차며 꼼꼼하게 했었는데 이번 일로 또 알게 된 사실은 제 블랙박스 용량이 제일 작은것이라 2~3개월 보관이 안된다는 점또한 전 몰랐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의뢰하여 블래박스를 출고일과 그후 12월 26일~30일 인계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만 작은 용량이라 확인이 될련지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하려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공백기간인 2019년 12월 26일~12월 30일 그날로 추정을 하시며 르노삼성자동차와 합의를 해야지 별다로 도울수 없다고만 하시고 엔지니어분 대리점 지점장 대표님등 모두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본인 과실이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그럽게 타고 넘어가야 한다라고만 하시는데 저는 미칠노릇이고 분노와 억울함으로 참을수가 없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야 인정하고 넘어가든 말든 하지 이것은 명백하게 시시비비와 차량 긁힘의 보상이 있어야하고 인격적으로 과실로 몰고가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셨던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 기타 민원을 제기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직원으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짓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사고파는 일에는 사람을 믿기 전에 눈으로 모두 스캔하여서 행동하고 자필 서명하여 두 번 다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SM6 차주 [이름] 드림----------------<2020.03.17>-동상담건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의 민원([기타 정보])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되어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흠집있는 새차 보상 관련 민원으로 파악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에는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하자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원 내용상으로는 차량 인도 2개월 이상 경과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것상황으로 사업자에 인도전 하자 인정을 하지않는다면 흠집 발생 시기 등의 객관적 원인 규명이 어렵고 인도후 7일이 경과된 상태라 안타깝지만 보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을 드리지못하여 죄송하오며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2020.03.17>- 답변 내용 재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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