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9월 에 구입한 식탁의자 벌레 발생건2(***8/28일 접수한 민원입니다***)

사건번호 2019-0618329
접수일자 2019-10-04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름]님은 17년 9월 일룸에서 식탁과 의자 2점 세트를 구입했음 -구입한지 4개월된 시점에 의자 1점 밑 부분에 홈이 생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이름]님이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해서 기거하던 중인 18년 9월 부터 의자가 위치한 바닥 부분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커피 프림을 흘렸다고 생각했음 -19년 8월 현재 하얀 가루는 계속 떨어지고 가죽까지 구멍이 뚫려 고객센터 연락하니 기사가 방문하여 외부에 비닐로 씌워놓고 천갈이를 해주겟다고 했음 -8월 28일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용이 11만원이 발생한다고 함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지 못 한것은 실수이나 소비자 과실이라는 것은 부당하니 수리비 부담없이 천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의 보증기간은 1년임을 설명했음 -소비자는 나무에 벌레가 있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수리비 부담은 부당하다고 민원 접수하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요청합니다. -8월28일 11시 34분에[전화번호] 번으로 접수한 민원 수신이 확인되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되기에 삼당원과 통화 후 재민원 접수하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팩스로 민원 접수함-11시 32분 팩스 수신이 확인되어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하려고 11시 34분 [전화번호]번으로 전화했으나 연결안됨-9월4일 일룸 고객센터([전화번호])[이름]님과 통화하여 재민원 접수했고 11시 40분 수신 확인해줌-10월 4일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9월11일 이미 의자 교체받아 완결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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